2026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방법, 2자녀 10%·3자녀 20%

최신 확인 기준: 2026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공식 안내 기준입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7월 22일 오전 10시부터, 2자녀 가구는 8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사전등록할 수 있습니다. 할인 시행일과 신청일이 서로 다르므로 자녀 수에 맞는 일정을 확인하세요.

2026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무엇이 달라지나?

2026년부터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도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이면 통행료의 10%, 3명 이상이면 20%가 할인됩니다.

다만 이 혜택은 주민등록상 자녀 수만 확인되면 자동 적용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 영업소에서 가족·차량·하이패스카드 정보를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할인 대상 도로도 모든 유료도로가 아닙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만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가 포함되거나 민자 구간과 연계된 통행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 핵심 내용

구분 2자녀 가구 3자녀 이상 가구
자녀 기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할인율 통행료 10% 통행료 20%
신청 시작 2026년 8월 10일 오전 10시 2026년 7월 22일 오전 10시
할인 시작 2026년 8월 22일 2026년 7월 28일
적용 요일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적용 도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운영기간 2029년 8월 21일까지 한시 운영

할인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기본 대상은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입니다. 한국도로공사의 3자녀 이상 신청 안내에는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구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확인되더라도 주민등록표상 등재 상태가 신청 조건과 맞지 않으면 온라인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와 주소가 분리돼 있거나 가족관계가 일반적인 등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 전에 한국도로공사에 필요한 보완자료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당 차량 1대만 등록

할인 차량은 가구당 1대입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가족 이동용으로 가장 자주 사용하는 차량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 차량은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입니다. 부 또는 모가 소유한 차량뿐 아니라 부모가 1년 이상 장기 임차하거나 대여한 렌터카·리스 차량도 조건을 충족하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부모가 차량에 탑승해야 함

할인 이용 때는 신청 과정에서 등록한 부 또는 모가 차량에 타고 있어야 합니다. 출구영업소를 통과할 때 등록한 부모의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해 탑승 여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부모 없이 다른 가족이 차량만 이용하거나 등록한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이동하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록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위치정보 확인이 가능한 상태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자녀 가구 신청 5부제 일정

2자녀 가구는 시스템 접속 집중을 줄이기 위해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접수합니다.

신청일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8월 10일 월요일 1·6
8월 11일 화요일 2·7
8월 12일 수요일 3·8
8월 13일 목요일 4·9
8월 14일 금요일 5·0
8월 15일부터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예를 들어 신청하는 부모가 1987년생이면 끝자리가 7이므로 8월 11일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5부제 기간을 놓쳤다면 8월 15일부터 출생연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방법

1.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접속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 접속해 ‘다자녀가구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을 선택합니다. 신청 초기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는 접속자가 몰려 대기화면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대기 중 브라우저를 닫으면 순번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신청 페이지로 자동 이동할 때까지 화면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자 본인인증

부 또는 모 가운데 차량에 탑승해 할인 확인을 받을 사람의 명의로 로그인하고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는 실제 통행 때 탑승 여부 확인에 사용되므로 본인 명의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3. 가족과 차량 정보 확인

주민등록 정보를 통해 미성년 자녀 수와 가구 요건을 확인하고 할인받을 차량번호를 등록합니다. 온라인에서 정보가 자동 확인되지 않으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차량 관련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한다면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등록증을 준비하고 장기렌터카나 리스 차량은 계약기간과 계약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시설대여계약서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하이패스카드 등록

실제 할인에 사용할 하이패스카드 정보를 등록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다른 카드로 통행하거나 일반 차로에서 현금·카드로 납부하면 할인받을 수 없습니다.

차량 단말기에 신청한 하이패스카드를 삽입하고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진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 카드나 차량을 바꿨다면 이용 전에 신청내역을 수정해야 합니다.

5. 선불카드는 환급계좌 입력

선불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면 통행료가 먼저 결제된 뒤 할인금액을 등록계좌로 돌려받는 사후정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청자 명의의 환급계좌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할인액을 반영한 통행료가 카드사에 청구됩니다. 선불·후불에 따라 할인 처리방식이 다르므로 신청 완료 후 등록된 카드 종류를 다시 확인하세요.

6. 신청 완료와 승인 상태 확인

정보를 입력한 뒤 신청 완료 안내와 등록 상태를 확인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바로 할인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며, 가구별 할인 시행일 이후 정상 승인된 상태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실제로 할인받는 방법

  1. 사전에 등록한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2.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넣습니다.
  3. 등록된 부 또는 모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탑승합니다.
  4. 한국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합니다.
  5. 출구영업소에서 휴대전화 위치를 통해 부모 탑승 여부를 확인합니다.
  6. 선불카드는 사후 환급, 후불카드는 할인된 금액으로 청구됩니다.

평일에는 같은 차량과 카드를 사용해도 다자녀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말이라도 민자고속도로가 포함된 경로를 이용하면 할인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출발 전 노선을 확인하세요.

통행료는 얼마나 줄어들까?

기존 통행료 2자녀 10% 할인 3자녀 이상 20% 할인
10,000원 9,000원 8,000원
20,000원 18,000원 16,000원
50,000원 45,000원 40,000원

주말 왕복 통행료가 5만 원이라면 2자녀 가구는 5천 원, 3자녀 이상 가구는 1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통행료와 할인액은 이용 구간과 차량 종류, 다른 할인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평일에 이용한 경우
  • 등록하지 않은 차량이나 하이패스카드를 사용한 경우
  • 하이패스 차로가 아닌 일반 차로로 통행한 경우
  •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경우
  • 등록된 휴대전화의 위치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민자 구간과 연계해 통행한 경우
  • 가구 또는 차량 정보가 변경됐지만 신청정보를 수정하지 않은 경우

FAQ

Q1. 2자녀 가구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8월 10일 오전 10시부터입니다. 8월 10~14일에는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접수하며, 8월 1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할인은 8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Q2. 3자녀 가구는 신청 즉시 할인되나요?

아닙니다. 3자녀 이상 가구 신청은 7월 22일 오전 10시부터 가능하지만 실제 할인은 7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신청 승인 상태와 등록정보를 확인한 뒤 이용해야 합니다.

Q3. 부모 없이 자녀만 차량을 이용해도 할인되나요?

할인받을 수 없습니다. 출구영업소에서 사전등록한 휴대전화의 위치를 조회해 부 또는 모의 탑승 여부를 확인하므로 등록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차량에 타고 있어야 합니다.

Q4. 모든 고속도로에서 할인되나요?

아닙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가 대상입니다.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민자 구간과 연계한 통행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5. 선불 하이패스카드도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선불카드는 통행 후 할인금액을 등록된 계좌로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후불카드는 할인된 통행료가 카드사에 청구됩니다.

핵심 요약

  • 미성년 자녀 2명 가구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의 할인율은 20%입니다.
  • 3자녀 이상 가구는 7월 22일 신청, 7월 28일 할인 적용입니다.
  • 2자녀 가구는 8월 10일 신청, 8월 22일 할인 적용입니다.
  • 2자녀 신청은 8월 10~14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진행됩니다.
  • 가구당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1대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장기 임차·대여한 차량이 대상입니다.
  • 등록한 하이패스카드와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차량에 탑승하고 휴대전화 위치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한국도로공사 운영 재정고속도로만 대상이며 민자고속도로는 제외됩니다.
  •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참고 출처

  • 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안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 일정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다자녀가구 할인 신청
  • 한국도로공사: 2자녀 가구 신청 5부제 및 등록 일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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