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 10700원 월급 계산, 209시간·주휴수당 총정리
최신 확인 기준: 2026년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 기준입니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의결됐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결정·고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2027 최저임금 10,700원, 월급은 얼마일까?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의결됐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380원, 비율로는 3.7% 인상된 금액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유급 주휴 8시간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세전 2,236,300원입니다. 계산은 시간당 최저임금 10,700원에 월 환산 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다만 2026년 7월 15일 현재 10,700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결정과 고시가 남아 있으므로 법적으로 확정된 최저임금은 8월 5일까지 진행되는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7 최저임금 일급·주급·월급·연봉 계산
| 구분 | 계산식 | 금액 | 적용 조건 |
|---|---|---|---|
| 시간급 | 최저임금안 | 10,700원 | 1시간 기준 |
| 일급 | 10,700원 × 8시간 | 85,600원 | 1일 8시간 근무 |
| 주급 | 10,700원 × 40시간 | 428,000원 | 실제 주 40시간 근로분 |
| 주급·주휴 포함 | 10,700원 × 48시간 | 513,600원 | 주휴수당 8시간 발생 시 |
| 월급 |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 주 40시간·유급주휴 포함 |
| 연간 세전급여 | 2,236,300원 × 12개월 | 26,835,600원 | 상여금·퇴직금 제외 |
위 연간 금액은 월 최저임금을 12개월 단순 합산한 세전 금액입니다. 명절상여금, 성과급,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월 209시간은 어떻게 계산할까?
실제 근로시간 174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한 기준
주 40시간을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실제 소정근로시간은 약 174시간입니다. 여기에 매주 발생하는 유급 주휴시간 약 35시간을 합하면 월 209시간이 됩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다음과 같은 구조입니다.
(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8.57시간
고시에서는 이를 월 209시간으로 환산합니다. 따라서 월 209시간은 매달 실제로 209시간을 일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휴시간을 포함해 최저 월급을 계산하기 위한 환산 기준입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209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 209시간 기준은 하루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 근무자에게 사용하는 대표적인 계산법입니다. 주 20시간 또는 주 30시간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계약상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2026년과 비교하면 얼마나 오를까?
| 구분 | 2026년 | 2027년 최저임금안 | 인상액 |
|---|---|---|---|
| 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
| 일급 8시간 | 82,560원 | 85,600원 | 3,040원 |
| 월급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 연간 단순 합산 | 25,882,560원 | 26,835,600원 | 953,040원 |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2026년보다 79,420원 올라갑니다. 같은 조건으로 12개월 근무한다고 단순 계산하면 연간 세전급여 차이는 953,04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아야 월 223만6300원일까?
주휴수당 발생 조건
월 209시간 계산에는 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돼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4주 동안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와 비교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주 20시간 아르바이트 계산 예시
하루 4시간씩 주 5일, 총 20시간을 근무하고 주휴 요건을 충족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실제 주 근로시간: 20시간
- 주휴시간: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4시간
- 주급: 10,700원 × 24시간 = 256,800원
- 월평균 단순 환산액: 약 111만 5,857원
단시간 근로자의 실제 월급은 근로계약, 급여 산정기간, 결근 여부와 월별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주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일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얼마일까?
통상시급이 최저임금과 같은 10,700원이고, 근로기준법상 50% 가산수당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를 했다면 시간당 수당은 단순 계산으로 16,050원입니다.
10,700원 × 1.5 = 16,050원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사업장 규모, 실제 통상임금, 근무시간대와 수당 중복 여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통상임금이 10,700원보다 높다면 연장근로수당도 더 높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월급 223만6300원은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월 2,236,300원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기 전의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을 뺀 금액입니다.
2027년의 사회보험료율과 세법, 부양가족 수, 비과세수당, 입·퇴사일 등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하나의 실수령액으로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인터넷의 예상 실수령액은 참고용으로만 보고, 실제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사항
기본급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월급 총액을 그대로 209시간으로 나누는 방식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일부 상여금·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산입될 수 있지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미사용수당, 실비변상적 금품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확인
월급을 비교할 때는 근로계약서에 적힌 하루·주 근로시간, 근무일, 주휴일과 임금 구성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이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에 섞여 있다면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7 최저임금은 언제 최종 확정되나?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 14일 의결한 10,700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되는 최저임금안입니다. 이후 고시와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되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최종 결정된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공표되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이나 인건비 계획을 세울 때는 8월 초 최종 고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FAQ
Q1. 2027 최저임금 10,700원은 확정됐나요?
2026년 7월 15일 현재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결정·고시 절차가 남아 있으며, 법정 결정기한은 8월 5일까지입니다.
Q2. 2027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 세전 2,236,300원입니다. 계산식은 10,700원 × 209시간입니다.
Q3. 월급 223만6300원이 실제 통장에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해당 금액은 세전 최저 월급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소득세 등을 공제하면 실제 수령액은 줄어듭니다.
Q4.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라도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5.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근로조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 2026년보다 380원, 3.7% 인상된 금액입니다.
- 1일 8시간 기준 일급은 85,600원입니다.
- 주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주급은 513,600원입니다.
- 월 209시간 기준 세전 월급은 2,236,300원입니다.
- 12개월 단순 합산한 세전 연간급여는 26,835,600원입니다.
- 월 223만6300원은 세전 금액이므로 실제 수령액과는 다릅니다.
- 현재는 최저임금안 단계이며 최종 결정·고시는 8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참고 출처
- 고용노동부·최저임금위원회: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700원
-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제8조~제10조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및 주휴수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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