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 업무범위 43개 총정리, 8월 11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PA간호사 업무범위 43개, 무엇이 달라지나?
그동안 병원 현장에서 이른바 ‘PA간호사’가 진료와 수술을 지원해왔지만, 어떤 업무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환자 안전과 법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2026년 7월 10일 관련 규칙과 고시를 공포하면서 진료지원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43개 행위로 구체화됐습니다.
새 기준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비위관 삽입·교체, 중심정맥관 제거, 동맥혈 천자, 말초동맥관 삽입, 피부 봉합, 수술 지원 등이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43개 행위가 모든 간호사에게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자격과 교육 요건을 갖추고,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일반적 지도·위임을 받아 병원별 직무기술서에 포함된 업무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PA간호사’는 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표현입니다. 공식 규칙에서는 업무 수행자를 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전담간호사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확인 없이 일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43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시행일과 자격요건 한눈에 보기
| 구분 | 주요 내용 |
|---|---|
| 공포일 | 2026년 7월 10일 |
| 시행일 | 2026년 8월 11일 |
| 업무 수행자 | 전문간호사 또는 요건을 갖춘 진료지원전담간호사 |
| 전담간호사 기본 요건 | 병원·종합병원·군병원 간호사 임상경력 3년과 지정 교육과정 이수 |
| 수행 가능 의료기관 |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
| 제외 기관 | 한방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
| 업무 수행 조건 |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일반적 지도·위임, 병원별 직무기술서 필요 |
| 공동서명시스템 | 기록·처방 지원 업무에 대해 2027년 7월 1일부터 적용 |
PA간호사 업무범위 43개 전체 목록
정부는 업무를 환자 상태 평가, 기록·처방 지원, 시술·처치 지원, 수술 지원 분야로 나눴습니다. 아래 목록 가운데 골수천자, 복수천자, 기관절개관 교체, 4단계 욕창 드레싱은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문간호사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환자 상태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7개
| 번호 | 업무 |
|---|---|
| 1 |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
| 2 | 환자의 마취 과정 모니터링 |
| 3 | 진료기록 초안 작성 |
| 4 | 검사·판독 및 협진·전원 의뢰 초안 작성 |
| 5 | 수술·시술 및 검사·치료 동의서 초안 작성 |
| 6 | 소견서·진단서 초안 작성 |
| 7 | 프로토콜에 따른 검사 및 약물 처방 초안 작성 |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초안’입니다. 진료지원간호사가 진단서나 처방전을 독자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성한 기록과 처방 초안은 의사의 확인과 서명을 받아야 하며, 병원에서 미리 마련한 프로토콜과 직무기술서 범위 안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2. 시술 및 처치 지원 28개
| 번호 | 업무 | 제한사항 |
|---|---|---|
| 8 | 비위관(L-tube·NG-tube 등) 삽입·교체 | 직무기술서 범위 |
| 9 | 의료용 관 및 관련 기구 세척·제거 | 배액관·위루관·방광루관 등 |
| 10 | 기관절개관 제거 | 의사 판단·위임 필요 |
| 11 | 의료용 관 및 관련 기구 교체 | 교육·직무 범위 확인 |
| 12 | 중심정맥관(C-line·PICC) 조영제 투여 | 의사 판단·위임 필요 |
| 13 | 중심정맥관 제거 | 의사 판단·위임 필요 |
| 14 | 복합 드레싱 | 카테터·튜브·수술 부위 등 |
| 15 | 위루·장루·방광루 드레싱 | 교육·직무 범위 확인 |
| 16 | 3단계 욕창 드레싱 | 전담간호사 수행 가능 |
| 17 | 흡인 드레싱 | 교육·직무 범위 확인 |
| 18 | 프로토콜에 따른 호흡치료 | 호흡 재활치료 제외 |
| 19 | 인공호흡기 설정 | 압력·산소농도·양압 조절 등 |
| 20 | 동맥혈 천자 | 의사 판단·위임 필요 |
| 21 | 말초동맥관(A-line) 삽입 | 교육·직무 범위 확인 |
| 22 | 피부 봉합·매듭 및 봉합사 제거 | 의사 판단·위임 필요 |
| 23 | 피하조직 절개 및 배농 | 교육·직무 범위 확인 |
| 24 | 외상 후 석고붕대 | 통깁스 등 |
| 25 | 외상 후 부목 | 반깁스 등 |
| 26 | 방광 내 BCG 주입 | 프로토콜·위임 필요 |
| 27 | 전립선 마사지 | 의사 판단·위임 필요 |
| 28 | 직장수지검사 | 출혈 등 객관적 사실 확인 목적만 가능 |
| 29 | 분만 과정 중 내진 | 의사 판단·위임 필요 |
| 30 | 개흉심장마사지 보조 | 응급상황에서 지원 |
| 31 | 프로토콜에 따른 체외순환 장비 운영 지원 | 인공심폐기 제외 |
| 32 | 골수천자 | 관련 교육 이수 전문간호사만 가능 |
| 33 | 복수천자 | 관련 교육 이수 전문간호사만 가능 |
| 34 | 기관절개관 교체 | 관련 교육 이수 전문간호사만 가능 |
| 35 | 4단계 욕창 드레싱 | 관련 교육 이수 전문간호사만 가능 |
직장수지검사는 출혈 여부처럼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며,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골수천자 등 네 가지 행위는 일반 진료지원전담간호사가 아니라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문간호사에게만 허용됩니다.
3. 수술 지원 및 체외순환 8개
| 번호 | 업무 |
|---|---|
| 36 | 수술 전후 환자 확인 및 문진·예진 |
| 37 | 수술 과정의 조영제 투입 등 수술 지원 |
| 38 | 수술 관련 비침습적 지원 |
| 39 | 수술 관련 침습적 지원 |
| 40 | 인공심폐기 및 인공심폐보조장비 준비·운영 |
| 41 | ECMO·VAD·IABP 등 체외순환 보조장비 운영 준비·관리 |
| 42 | 체외순환 관련 기기 정비 및 부품 관리 |
| 43 | 심장·폐·간 등 장기이식 시 장기보존액 관류 및 체외순환 운영 |
43개 목록에 있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유
의사의 판단과 지도·위임이 먼저입니다
간호법은 환자의 진료와 치료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합니다. PA간호사가 독자적으로 환자를 진단하거나 치료 방법을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닙니다.
병원별 직무기술서에 포함돼야 합니다
진료지원업무 수행병원은 의사와 간호사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간호사의 경력과 교육 이수 내용을 반영한 직무기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고시 목록에 있는 행위라도 해당 병원의 직무기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처방·진단서·동의서는 최종 확정이 아닙니다
처방, 진단서, 소견서, 동의서 관련 업무는 초안 작성 지원입니다. 최종 확인과 서명은 의사가 해야 합니다. 수술, 수혈, 전신마취처럼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도 의사가 직접 해야 합니다.
요양병원에는 추가 제한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는 응급의료가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 시술·처치와 수술 지원 업무가 제한됩니다. 같은 43개 목록이라도 의료기관 종류와 환자 상태에 따라 실제 수행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PA간호사는 어떻게 되나?
정부는 제도 시행 전부터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해온 간호사를 위한 경과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시행 당시 진료지원업무를 연속 1년 6개월 이상 수행한 사람은 임상경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경력에 따라 교육과정 일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 의무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유형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1년 안에 보수교육이나 이론교육 등을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기존 수행병원도 정해진 기간 안에 의료기관 인증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조건이 적용됩니다.
환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점
환자 입장에서는 진료지원간호사가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법적 기준이 생겼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병원은 자격을 갖춘 간호사를 배치하고, 업무 범위와 책임 관계를 직무기술서로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환자가 만나는 의료진의 역할이 모두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치나 수술 지원을 진료지원간호사가 수행하더라도 의사의 판단과 책임 체계 아래 진행돼야 합니다. 담당자의 자격이나 처치 과정이 궁금하다면 의료진에게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FAQ
Q1. PA간호사 43개 업무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관련 규칙과 고시는 2026년 7월 10일 공포됐으며,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록·처방 지원을 위한 공동서명시스템 의무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7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Q2. 일반 간호사라면 누구나 43개 업무를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전문간호사 또는 병원·종합병원·군병원에서 임상경력 3년을 갖추고 지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진료지원전담간호사여야 합니다. 병원 운영위원회가 정한 직무기술서에도 해당 업무가 포함돼야 합니다.
Q3. PA간호사가 직접 처방하거나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독자적인 처방이나 진단서 발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프로토콜에 따른 처방 초안, 진단서·소견서 초안 등을 작성할 수 있지만 의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최종 서명해야 합니다.
Q4. 피부 봉합과 A-line 삽입도 가능한가요?
피부 봉합·매듭·봉합사 제거와 말초동맥관인 A-line 삽입은 43개 행위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교육을 갖춘 진료지원간호사가 의사의 판단·지도·위임과 병원 직무기술서에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
Q5. 모든 PA간호사가 골수천자와 복수천자를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골수천자, 복수천자, 기관절개관 교체, 4단계 욕창 드레싱은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자에게만 허용됩니다. 일반 진료지원전담간호사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핵심 요약
- PA간호사 업무범위 43개를 규정한 규칙과 고시는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 공식 업무 수행자는 전문간호사와 자격요건을 갖춘 진료지원전담간호사입니다.
- 피부 봉합, 동맥혈 천자, A-line 삽입, 중심정맥관 제거, 수술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 처방·진단서·동의서 관련 업무는 초안 작성이며 의사의 확인과 서명이 필요합니다.
- 골수천자·복수천자·기관절개관 교체·4단계 욕창 드레싱은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문간호사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진료지원간호사는 독자적으로 진단하거나 치료를 결정할 수 없으며 의사의 판단과 지도·위임이 필요합니다.
- 병원은 운영위원회와 직무기술서를 마련해 간호사별 수행 업무를 관리해야 합니다.
- 43개 목록에 포함된 업무라도 의료기관 종류, 교육 이수, 병원 직무기술서에 따라 실제 수행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출처
- 보건복지부: 진료지원간호사 제도 본격 시행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47호: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간호법 제12조 및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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